[뉴스 속 안찬모변호사] 미주중앙일보 2019년9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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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안찬모변호사] 미주중앙일보 2019년9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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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모 계약소송 전문 변호사 “소송 의뢰인과 변호사의 만남은 결혼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만나면 헤어지기 힘들기 때문이죠.”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DC에서 소송 전문 법률가로 활약하는 ‘안(AHN) 로펌’의 안찬모 변호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의뢰인을 꽤 까다롭고 신중하게 고르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안 변호사는 “소송을 수임하는 순간부터 같은 배를 탄 팀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의뢰인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른 변호사로 바꿔도 되지만 그사이 사건은 진행되고 시간도 흐르며 상당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능력과 열정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하는 직업”이라며 “의뢰인과의 갈등은 변호사로서는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을 다루지 못한다는 얘기”라며 의뢰인-변호사간 이른바 ‘케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패션디자이너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삼성 홍보 기획파트를 거쳐 미 국무부에서 일한 뒤 늦깎이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 한·영 이중언어를 구사해 주한미국대사관 근무 시절에는 크리스토퍼 힐 대사를 보좌하는 언론담당관을 지냈다. 이때 익힌 언론 감각은 소송에 도움이 됐다. 변호사로 늦게 출발했지만 수임한 사건이 미치는 파장과 세상에 비치는 면과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보는 데 유리했다. 필요하면 소송의뢰인에게 한글과 영어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주는 몇 안 되는 변호사이기도 하다. 안 변호사의 주력 분야는 계약 관련 소송이다. 직장 내 차별과 인권뿐 아니라 주택을 둘러싼 이웃 간 다툼인 주택소유주협회(HOA) 분쟁 사건도 다룬다. “차별이라 함은, 식당과 호텔 등 공공장소에서도 있지만 가장 차별이 두드러진 곳은 부당해고, 성차별, 성희롱이 발생하는 직장”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염두에 둬야할 중요한 목표로 ‘중재’와 ‘합의’를 강조한다. 그는 “실제로 배심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5%가 채 안 되고 대부분은 재판에 가기 전에 합의를 통해서 결론 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으로 한국 내 반미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공보관으로 일했다. 당시 그는 온라인을 주도하는 한국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여론의 물꼬를 돌리기 위해 미 대사관 카페 개설을 제안했다. 크리스토퍼 로버트 힐 대사는 지난 2014년 7월에 발간한 자서전에서 안 공보관의 제안에 대해 이같이 회고했다. “안 공보관이 다음카페를 만들어 글을 올리자고 제안해왔을 때만 해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아무도 안 읽어) 따분한 온라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내 생각은 틀렸고 그의 생각은 효험이 있었다.” ‘카페 USA’는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였고, ‘미군 철수’까지 주장하던 거센 반대 여론은 하루가 다르게 잦아들었다. 이에 더해 2004년에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한국 대학생 31명과 반 시간 동안 대화하는 자리를 주선해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 ‘올해의 미국 정부 해외주재관상’을 받았다. 안 변호사는 “소통과 갈등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이 외교와 국제관계의 핵심 요소이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소송 변호사로서 하는 일과 일맥상통한 일을 그 당시 연방정부에서 맡았던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당시를 돌아보았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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